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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지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10번지 일원 지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지내 시설안전 및 화재에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지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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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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