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영상정보(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으 ㄹ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28. (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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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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