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영암군] 대불주거단지 종합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대불주거단지 종합공원 내 주요시설의 보안, 화재예방 등 재난강황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대불주거단지 종합공원 시설관리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 ㄹ경우 2011년 11월 29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영암군 대불주거단지 종합공원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1부.
2. 영암군 의견제출서(CCTV)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