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신안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 군 관내 비금가산항과 도초화도항 CCTV 설치와 관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신안군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비금가산 도초화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