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신안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1.11 14:19:22

우리 군 관내 비금가산항과 도초화도항 CCTV 설치와 관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신안군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비금가산 도초화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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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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