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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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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 및 범죄없는 강남구 건설을 위하여 관내 10개소에 방범용 CCTV 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로 2011. 11. 29.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1부.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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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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