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주시] 진주성(창렬사, 북장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최성렬 @ 2011.11.11 14:17:23

진주시(창렬사, 북장대)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진주성관리과로 2011. 11. 29. (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진주성(창렬사, 북장대)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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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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