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귀포시] 대정읍 공공시설물 보안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서귀포시 대정읍 공공시설물(대정읍사무소, 무릉농어촌문화의집)에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1. 11. 28일가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귀포시] 대정읍공공시설물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