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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안동시] 보광사 사찰 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우리 시 도산면 서부리 소재 보광사 사찰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46조(행정예고)및 동법 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대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안동시청 건설과(지역개발담당)으로 2011. 11.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동시 보광사 사찰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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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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