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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왕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홓함은 물론 각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익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와시 시민안전과로 2011. 11.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왕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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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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