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거창군] 도심지공원화 및 스쿨파크조성에 따른 거창초등학교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도심지 공원화 및 스쿨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창초등학교 내 각종 범죄 예방의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시 2011. 11. 27. 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거창군 도심지공원화 및 스쿨파크조성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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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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