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양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범죄로부터 주민보호와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를 위하여 우리 동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1. 광양시 광영동 방범용CCTV 설치 공고문 1부.
2. 광양시 광영동 방범용 의견제출서식(방범용CCTV)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