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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골목시장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는 수유골목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시장상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케이드 구간내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수유골목시장 아케이드 구간 내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싱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27일 까지 우리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골목시장 아케이드구간내 CCTV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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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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