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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주시] 동 주민센터 CCTV 서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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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내 동 주민센터의 청사 내 보안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동 주민센터 CCTV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30. (수)까지 의견서를 청주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청주시 동주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청주시 동주민센터 CCTV 설치장소 1부.
3. 청주시 주민의견제출서(동주민센터 CCTV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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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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