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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태백시]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장소 변경 예고
우리 시 우범죄역 방범 CCTV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설치장소를 변경 공고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정보통신담당)로 2011. 11.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태백시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장소 변경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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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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