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양시] 법질서 확립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 법질서 확립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총무과로 2011. 11. 26. (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광양시_방범용_CCTV_설치에_따른_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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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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