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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송파구]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 장소 변경 알림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구 방범용 및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장소 변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27. 까지 의견 접수기관(송파구 자치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변경공고(장지동)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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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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