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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24길(수유동 48-41)외 1개소에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권익보호 그리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23.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에 따른 공고문(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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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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