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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평군] 청평도서관 외 2개 도서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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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도서관 외 2개 도서관에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설치 지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23. (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가평군립도서관 CCTV 행정예고문 1부.
2. 청평도서관 CCTV 위치도 1부.
3. 설악도서관 CCTV 위치도 1부.
4. 조종도서관 CCTV 위치도 1부.
5. 가평군 주민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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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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