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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도시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역 주변에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안전 영상정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달성군청 사회복지과로 2011. 11. 24. (목)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달성군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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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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