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광명시] 광명시장 CCTV 교체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광명시장 내 도난, 화재, 범죄, 미아방지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존 노후된 CCTV를 교체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2011. 11. 23. 까지 우리시(생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광명시장CCTV설치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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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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