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여주군] 여성회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여주군 여성회관의 범죄 및 화재예방,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엿ㅇ회관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붙 임 여주군 여성회관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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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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