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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남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에서 어린이 안전확보 및 우범죄역 범죄예방 목적으로 추진하는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 안전관리과로 2011. 11.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남구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1부.
2. 인천광역시 남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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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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