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김해시] 활천지역 어린이 공원(삼중공원 외 2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시 어린이 공원 내 어린이 보호 및 방범을 위한 CCTV 설치에 앞서 설치위치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11. 21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김해시 행정예고문(삼중공원외2개소)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