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 CCTV 설비 제작설치』에 따라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여성처소년가족과)로 2011. 11. 30.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예고문(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CCTV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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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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