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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시공원, 놀이터에서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중구청 주민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구광역시 중구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11.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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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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