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구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다목적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잇는 기관 및 주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11. 11.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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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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