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가평군]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우리 군에서 『주민안전을 위한 차량인식용 CCTV 설치』오 ㅏ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설치 지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11월 21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가평군 주민안전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가평군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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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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