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합천군] 『합천시장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군민의 안전과 시장상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합천시장 안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CCTV 설치에 따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천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합천시장 CCTV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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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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