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아산시] 건강문화센터 내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최성렬 @ 2011.11.02 17:47:54

우리 시 『아산 환경과학공원 건강문화센터』에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목적 카메라(CCTV)를 설치 하고자 상기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21.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아산시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아산시 건강문화센터 CCTV 설치 평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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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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