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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산시] 다목적 CCTV 설치 예정 장소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우리 시 관내 방범용 , 불법 쓰레기투기 단속 등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종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양산시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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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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