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주시] 촉석루 방범시설 CCTV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진주촉석루 방범시설 CCTV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니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이 잇을 경우 우리 시 진주성관리과로 2011. 11. 21. (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예고 공고문_진주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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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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