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춘천시] 어린이 안전 및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최근 증가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용(방범, 차량정보수집,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등)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춘천시 어린이 안전 및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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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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