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전광역시]2개구(서구,유성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2개구(서구,유성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16.(수)까지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2개구(서구,유성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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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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