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부산광역시]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부산광역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 방송통신담당관실로 2011.11.16(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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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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