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평택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평택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11.1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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