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서산시]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산시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1.11.1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산시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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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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