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무안군]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안전 CCTV설치 행정예고 알림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무안군 사회복지과로 2011. 11. 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남악중앙공원, 남악어린이공원8번
❍ 설치대수 : 총 8대
❍ 행정예고기간 : 2011. 10. 25 ~ 2011. 11. 14(21일간)
붙 임 어린이안전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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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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