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울산광역시] 동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1.11.16(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범용 CCTV 행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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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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