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청양군] 청사 CCTV 설치 행정 예고
청양군청 청사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에 일반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11.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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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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