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천안시] 풍세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풍세면내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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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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