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인천광역시 연수구]방범용CCTV 설치예정 장소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0.28 09:42:20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따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1. 11.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문(설치위치변경)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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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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