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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 연수구]방범용CCTV 설치예정 장소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따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1. 11.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예고문(설치위치변경)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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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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