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대구광역시 달서구]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달서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의 있는 경우 2011. 11. 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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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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