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진주시] 다목적 CCTV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0.27 15:09:03

 진주시 다목적 CCTV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진주시 정보관리과로 2011.11.1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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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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