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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천광역시동구]2011년 방범용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방범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강력사건 등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하오니,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기관, 단체, 주민 등 의견이 있을 경우 2011.11.15(화)까지 자치행정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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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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