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청원군] 적설감시용 CCTV설치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최성렬 @ 2011.10.27 09:39:53

  1. 겨울철 강설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적설감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2.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11.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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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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