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담양군]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알림
1.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추진중인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원할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담양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담양군 방범용 CCTV 설치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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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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