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성남시] 아동안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1. 성남시 공고 제2011-981(2011.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성남시 시민(아동)들의 생활안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아동안전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수렴 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공고기간 : 2011.10.25. ~ 11.14.(20일간)】하오니, 아동안전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11.11.14일까지 성남시(U-정책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행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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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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