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장성군] 삼서 유평지구 농어촌뉴타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장성군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단지 및 복지회관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제4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11. 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삼서 유평지구 농어촌뉴타운내 CCTV 설치 행정예고(안)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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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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