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고성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성군 방범용CCTV설치사업 시행과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호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CCTV 설치장소를 행정예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붙임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10. 25 ~ 11. 14(21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시공고결재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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