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제목[평택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전통시장 내 방범용 CCTV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가"목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CCTV 설치 장소를 행정예고합니다.
붙 임 평택시 방범용 CCTV 행정예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06.19
전통시장 내 방범용 CCTV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가"목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CCTV 설치 장소를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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